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 발표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정부가 노인빈곤율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령인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정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정책 티에프(TF)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의 마지막 과제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세게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전체 가입 대상 노동자 가운데 50.2%에 머무는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가입이 곤란한 중소·영세기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해 재정을 지원하고 기금 안정성도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살에서 55살로 조정한다. 대상 주택 가격도 시가 9억원 미만에서 공시가격 9억원 미만으로 문턱을 낮춘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용 오피스텔과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등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 연금에 가입한 50살 이상 중장년층에는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한 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고령인구에 맞춘 산업, 도시, 주거 영역 구조 개혁도 진행한다. 

산업과 도시·주거 영역에서도 고령인구에 최적화된 구조 개혁이 추진된다. 퇴직자의 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를 위해 중장년 퇴직인력이 기술 창업을 할 경우 시제품 제작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층 맞춤형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시도한다. 의료기기·돌봄·약품 등 사용자 수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등으로 초기 시장 형성도 지원한다. 

또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기존 가구 추계를 보정한 주택수급전망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 1~2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소형가구 및 공유형 주택 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확대할 방침(2020년 122억원)이다.

복지지출 증가에 대비해 장기재정전망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복지지출의 증가 양상 및 향후 세대별 부담을 분석해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준칙도 검토 예정이다.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적정 보험료율로의 인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노인복지정책을 노후생활보장, 노인일자리, 의료, 주거, 돌봄 등 7개 분야로 구분해 세부 복지사업의 수급연령을 재조정하는 중장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해 복지 정책의 연령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 현장은 물론 주택, 연금, 재정,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맞춤형으로 주택 정책을 개편하며,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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