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내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