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에 모두 5816가구를 건설하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난항이 예고된다. 

공사를 따내기 위한 수주전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전에 써 본 적 없는 강력한 칼을 빼 들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특별 점검 결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입찰을 무효화하고 건설사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전날 한남3구역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내용 중 20여건이 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수사 의뢰와 함께 입찰 무효 등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이뤄졌다.

한남 3구역 수주권 확보를 위해 각 건설사들이 써낸 입찰 제안서 내용을 살펴보면 GS건설은 3.3㎡당 7천200만 원의 고분양가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대림산업은 임대 아파트는 아예 안 짓겠다, 현대건설은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모두가 법 위반이다.

점검 결과, 국토부와 서울시는 20여건이 도정법 132조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비와 이주비를 무이자로 제공한다는 공약이나, 분양가 보장 등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런 위법 제안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입찰을 아예 무효화 하도록 권고했다. 향후 국토부는 건설사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 3사에 대해 2년 동안 정비사업에 입찰을 못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용산구청과 조합에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개 건설사는 조합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공급하며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경쟁과 홍보가 과열됐다고 판단해 3개사의 시공사 입찰 참여 제안서 등을 조사하고 현장 점검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