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1인가구 개정안 생계지원 지원금액 내년 1월부터 올해보다 2.94% 오른다.

내년 1월부터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위기에 몰린 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액이 기준 변경에 따라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소득을 상실하는 등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지원된다.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가정폭력 및 가구원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자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바뀐 개정안은 생계지원의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2.94% 인상토록 했다. 1인가구 기준 올해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1만3000원, 4인가구는 119만4900원에서 123만원으로 3만5100원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의 인상에 맞춰 아이를 낳을 때 해산비와 장제비 지원금액도 60만원에서 70만원,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씩 상향한다.

이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국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일종의 '복지 기준선'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과 수준 등의 기준이 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94% 인상하기로 했다. 생계지원금액 인상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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