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구리시 의원
양경애 구리시 의원

 

 

지난1일 '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만장일치로 의결

기본 조례안, 1인 가구 지원 효율적으로 추진

 

"1인 가구 하면 양경애 라고 생각해주세요." 양경애 구리시의원의 당찬 발언이다. 

지난 1일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4년마다 반영하고 이행하게 된다.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으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 구리시 1인가구 기본계획을 4년마다 반영하고 시행하도록 했으며, 1인가구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0일 구리시의회에서 만난 양경애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 여러가지 행정 사항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발표할 정도로 더 열정적인 모습을 내비쳤다. 양 의원이 구리시 1인 가구 조례안을 발표한 까닭은 앞으로 구리시의 미래가 옅보였기 때문이라고.

이날 양 의원은 "최근 다양한 인구변화로 인하여 늘어난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 1인가구를 위한 복지증진 마련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기본 조례안을 통해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리시는 신흥 주거지로 2015년 이후 매년 인구가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 간 16,832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1인 가구의 급증세가 뚜렷하다. 2000년 5,670명에 불과했던 구리시의 1인 가구는 2017년 15,095명까지 늘어나며 향후 1~2인 주거시설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이 처음부터 1인 가구에 대해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다. 양 의원은 "고독사에 대해 조사하다보니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점을 내다 볼 수 있었다"라며 "점점 1인 가구는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정책은 한참 뒤쳐져 있어서 조례안을 꾸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도 다 같은 1인 가구가 아니라는게 양 의원의 말이다. 

그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젊은 층과 노인 층의 1인 가구는 성격상 아주 다르다. 젊은 층은 당장의 자유로움을 더욱더 즐기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1인 가구의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점점 노령으로 갈수록 원하지 않아도 어쩔수 없이 1인 가구가 될수 밖에 없는 독거노인의 비중이 많다. 보다 섬세한 조사가 이뤄져 그에 대한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가구 중 3가구꼴로 1인 가구가 되면서 전체 가구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역시 1인 가구의 비중이 매년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며 "1인 가구 가운데 60세 이상의 1인 노인 가구에 대한 사회 복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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