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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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을 걷다 보면 어렵지 않게 반려인을 볼 수 있다. 반려인이 늘어남과 동시에 각종 사건·사고도 연달아 증가하면서 정부가 동물 학대에 관한 처벌을 강화한다.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는 동물의 사망 여부에는 상관없이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반려견을 분양할 경우 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려견은 공격성 평가를 거쳐 안락사로 고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주인으로 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조치 할 수 있게 된다.

반려견에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은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반려견 뿐 만 아니라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고양이 등록 사업은 올해부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되며 내년부터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6.4%로 2010년(17.4%)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 세금·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정부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유기 동물 또한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발생해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부과로 인해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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