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소득 1인 가구 주거 정책·노인층 돌봄 서비스 집중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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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1인 가구 시대에 들어선다.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올해부터 30%를 상회하고 2047년에는 3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부와 자녀 가구를 넘어서며 1인 가구가 대한민국 사회구조의 중심에 서는 셈이다. 1인 가구 증가는 이미 해외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고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존재한다.

반면 국내는 가족 중심의 사회구조에 익숙해 1인 가구 비중이 30%에 육박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서 더 1인 가구가 외면받지 않도록 패키지 정책을 주문했다. [일코노미뉴스]는 국내외에서 분석한 해외사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을 1인 가구 패키지 정책의 향방을 엿봤다. -편집자 주

◇ 미국

미국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과세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다. 개인주의적 행동경향이 강한 나라이다 보니 부모에게서 독립해 사는 청년층이 많고, 이혼율도 높아 중장년층 솔로족이 많다. 1인 가구 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하버드대의 주거학 조인트센터가 분석한 미국의 2018~2028년 가구 유형별 증가 수 통계를 보면 1인 가구는 2028년까지 유자녀 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역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장기간 완만하게 1인 가구가 증가해와 주거, 복지, 과세 등 관련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주거 정책의 경우 저소득층 대상의 주택금융 정책이 이목을 끈다.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SRO(Single Room Occupancy)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다. 임대지원 보조금으로 소유비, 관리비,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도 운영한다. 소득 수준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차인의 임차료를 보조하는 형태다.

다만 주택 바우처 제도는 1인 가구 급증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의 예산을 대폭 줄인 바 있다.

저소득 젊은 층을 위한 1인 가구 주택 정책도 있다. SHFYA(Support Housing for Families and Young Adults) 프로그램이다.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24세 이하의 학생 중 저소득 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의 질을 위해 최저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다. 입주 주택은 1개 이상의 침실, 거실, 욕실로 구성된 건물이어야 한다.

마이크로주택과 관련한 규제도 있다. 도심에서 거주하는 젊은 층 1인 가구를 노린 마이크로주택이 급증하면서 최소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만든 규제다. 마이크로주택 건축자는 약 11㎡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공간에는 8명 이하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임대료는 젊은 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각 실의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건축물 내 자가용·자전거를 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노인층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으로는 노인 전용 주거복합단지, 이동식 주택 단지, 에코하우징 등이 있다.

복지 정책은 노인층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노인 통합 진료서비스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 의료 연계 서비스로 홀로 남은 노인들도 정책 수혜자여서 1인 가구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중증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중심의 종합적인 재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뉴욕시가 도입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CSE(Community Services for the Elderly Program)도 있다. 노인이 본인 집에서 거주하면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형태다. 교통지원, 주간보호서비스, 개인관리 등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한다.

NORC(Nation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프로그램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건강, 의료, 교육, 생활, 문화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특징은 65세 이상 노인이 50% 이상 거주하는 지역을 지정해 제공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만족도가 높은 복지 서비스로 꼽힌다.

지역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YANA(You Are Not Alone)가 있다. 각 시 경찰국이 주최다. 은퇴한 경찰국 자원봉사자 순찰대가 프로그램 대상자 집을 방문해 안전여부, 식사, 건강, 재정 등을 확인하는 형태의 돌봄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1인 가구를 배려한 과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구 유형별 과세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달리 설정해 세율, 공제 등을 차등 적용하는 형태다. 1인 가구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 자가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정책도 있다.

단, 미국의 경우 1인 가구 중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지만,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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