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관련해 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주인과 함께 산책하러 나갔다 실종된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정 모(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후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발견된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화가 난다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도 폭력 전과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을 잃은 강아지를 자신이 키울 목적으로 잡으려다 이에 저항하는 강아지에게 화가 나 죽였다"며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그 범행 동기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와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