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직무정지'를 받으면서 향후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경훈 사장은 하나은행이 한창 DLF를 판매할 때 당시 함영주 행장 밑에서 개인영업그룹 부행장 직을 수행하며 DLF판매 독려를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은 하나은행 WM담당 부행장을 지냈던 장 사장에 대해 직무 정지 중징계를 확정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통보하면 징계가 적용된다.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21일 하나카드 사장으로 취임한 장 사장의 3개월 직무 정지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중징계 적용을 늦출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금감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책경고를 받아 들일 경우 장 사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권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하나카드 CEO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그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중도 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DLF는 주가 및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들을 말한다. 이 상품은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의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F가 대규모로 판매됐는데, 국제 금융시장 상황의 급변으로 해당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차가 불안해져 원금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따른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확산됐다.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경영계획에서 DLF 판매 목표를 상향 제시했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매일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을 독려해 일반인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