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업체가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4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 중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따른 불만이 무려 382건(55.8%)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18년 3월 22일 이후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분양업체 60곳에서 대부분 업체가 시행규칙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행규칙으로는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색상, 판매 때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때 처리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분양업체 54곳은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를 모두 명시한 업체는 2곳뿐이었다. 또한 동물 품종과 색상을 기재한 업체는 55%(33곳)였으며 '분양 때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은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예방접종 여부는 88.3%(53곳)로 예방접종 여부는 기재했지만 이 중 접종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곳은 3곳에 그쳤다.

판매 시 건강 상태를 기재한 업체는 55%(33곳)였다. 이 밖에도 이들 업체 중 31개 업체가 건강 상태를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보고있다.

특히 분양한 동물에게 질병, 폐사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2곳(3.3%)에 불과했다. 나머지 58곳(96.7%)은 ▲타 병원 진료 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급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분양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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