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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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머리숙여 사죄했다. 금융감독원의 관리 부실을 인정한 셈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손실 사태와 관련해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 기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고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며 "DLF 관련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여타 민원도 이를 토대로 자율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라임 사태에 대해선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분쟁조정위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현재 은행과 피해 고객 간 자율 합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661명 중 527명(79.7%)과 배상 합의를 끝냈고 하나은행은 359명 중 189명(52.6%)에 대한 배상 비율을 확정(배상 완료 54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사태 중간 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 운용·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 등을 살피기 위해 다음달 초 합동 현장조사단을 가동할 예정이라는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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