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 한국무역협회
자료사진./사진= 한국무역협회
'청년 창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축이 되고 있다.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급격히 늘고 이목을 끄는 성공사례도 증가했다. 그러나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창업지원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보의 홍수' 속 올바른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코노미뉴스]는 결코 쉽지 않은 창업의 길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기업의 청년 창업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20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2020년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부터 업력 7년 이내의 (예비)창업가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지역 창업자를 말한다.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활용하는 자원이 속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또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창업을 이행하는 자를 뜻한다. 지역성이 배제된 생계형 창업은 로컬크리에이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니면서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도모할 수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사업 유형은 일반형과 투자연계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자, 투자연계형은 업력 7년 이내 창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일반형은 사업화자금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규모는 약 130명 내외다. 투자연게형은 최대 5000만원을 준다. 규모는 10명 내외다.

사업화 자금은 서비스·제품 개발, 마케팅, 공간기획,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취득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사업수행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외다.

신청은 오는 3월 12일까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기업 소재지(예정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은 3월 서면평가를 거쳐 4월 대면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지원대상 선정 공지는 5월 중 이뤄진다. 협약체결 역시 5월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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