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갈수록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겸 창원시 의원은 "무엇보다 전수조사가 중요한데 창원의 경우 실태조사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다"라며 "'창원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문을 포함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를 봐야 창원지역의 1인 가구 실태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날이 갈수록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일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다른 지방도 마찮가지이겠지만 창원지역의 1인 가구는 2010년 22.5%에서 2017년 26.3%로 꾸준히 늘어왔다. 같은 기간 경남도 전체로 보면 24.9%, 28.6%로 경남도 전체보다 낮은 수치다. 그러나 도내 1인 가구는 창원시가 가장 많다. 그럼에도 창원시에는 조례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늦게나마 창원시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종합적 수립에 틀을 마련하고 있다. 대도시와 달리 지방일수록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창원시는 다양한 정책 방안에 고심 중이다. 

우선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 지원사업','비상벨 설치와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사업','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사업','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1인가구 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사업','1인가구 건강 지원사업','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창원시의 경우 장년층 뿐만 아니라 1인 청년 가구가 많은 만큼 청년들의 문제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향후 '청년 기본 조례'를 대폭 개정한 것으로 시작해 1인 가구 조례 제정 등으로 청년 시의원으로서 청년 관련 조례들을 대폭 개정·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운둔형 취약 1인 가구를 위해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할 방침이다"면서 "현실적인 사회망 체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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