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경영을 선포한 아시아나항공이 급여 반납의 범위와 비율을 높이는 등 자구안 강화책을 내놨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객실) 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무급 휴직 10일 실시하기로 한 것을 이달 안에 집중 사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3∼5월 내에 휴직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실시 기간을 이달로 집중하기로 하면서 아예 3월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차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사장은 급여 100%를, 임원 50%, 조직장 30%를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종전 자구안에서 사장은 40%, 임원 30%, 조직장 2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것에서 급여 반납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아시아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사내·외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수익성과 직결되지 않는 영업외 활동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7일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 '아시아나항공 열린 조종사 노조' 등 3대 노조와 함께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며 기존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탑승객 감소와 운항편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별 입국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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