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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의결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격리자 등의 지원 안이 담겼다.

먼저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치료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이다. 정부는 1인 가구에게 월 최대 45만50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액은 격리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1일 13만원 한도 내에서 유급 휴가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8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 1인 가구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4개월간 제공한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13만원이다.

청년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안도 나왔다. 정부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자금여력을 확충(4874억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을 확대(추가 5만명)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50만원, 3개월)도 재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얼어붙은 소비 증진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2배 높인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신용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6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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