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만34세 이하로 확대

정부가 혼자 사는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을 내놨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맞춤주택 공급을 35만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엽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도 늘린다.

맞춤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게 사업화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면 주거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는 1.2%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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