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축이 되고 있다.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급격히 늘고 이목을 끄는 성공사례도 증가했다. 그러나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창업지원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보의 홍수' 속 올바른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코노미뉴스]는 결코 쉽지 않은 창업의 길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기업의 청년 창업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2020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 성공의 핵심 중 하나는 '마케팅'이다.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탄생한 제품도 고객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면 빛을 볼 수 없어서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지식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알려 판로를 확대하고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 성공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정부지원금은 12억4500만원이다.

총 150개사 내외(주관기관별 20개사 내외)에 사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관기관은 1인 창조기업이 소재지, 입주 지원센터,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주관기관은 ▲오퍼스이앤씨 ▲경기도일자리재단 ▲의왕시 계원예술대 산합협력단 ▲미래서비스 인천창업통합지원센터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규지정 예정 등 8곳이다.

지원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내달 7일 오후 5시까지 K-스타트업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기업이다. 단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휴업,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평가는 제출 서류만으로 이뤄진다. 가점은 최대 5점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점 ▲벤처기업 1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1점 ▲여성기업 1점 ▲장애인기업 1점 ▲(예비)사회적 기업 1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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