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진=뉴스1
이장한 종근당 회장./ 사진=뉴스1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33)씨가 여성들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종근당 내부에서는 "개인사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3일 종근당 측은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장남 여성 성관계 몰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가 게시한) 트위터 게시물에 여성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이씨는 계정을 자진 폐쇄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일정한 주거와 직업,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최근 트위터에 자신이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가진 영상을 몰래 촬영해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여성들은 이씨와의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데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트위터를 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이를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를 맡은 서울 혜화경찰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심사가 진행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씨는 풀려났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형사소추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공분을 쏟아냈다. 법원이 李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이디 'ke*'님은 "본인 딸이 같은 경우를 당했을때 동료판사가 얼굴이 안나왔다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 기분이 어떠실까? 돈많은 부자가 과연 도주와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을까? 이 나라는 부자가 부자로서의 자격없는 이가 너무 많네"라며 "그러니 부자가 존경을 못받지"라고 댓글을 남겼다. 

한편 이장한 회장은 지난 2017년7월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을 가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사회적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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