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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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주소가 다른 1인 청년가구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금원금 지원을 두고 곳곳에서 문제점이 보이자 정부는 추후 보완에 나섰다.

특히 지급단위인 가구의 기준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1인 청년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전 기준을 구체화해나가는 등 추후 보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혼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 1인 청년 가구는 별도 가구로 판단해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자녀와 등본상 주소지를 달리해 지방에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피부양자 건보료를 0원으로 보고 1인 가구 지원액인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 가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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