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합천군청
사진=합천군청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 중단 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보호대책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한 달 분 활동비를 10일부터 선지급 한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 참여자 1259명 중 선지급 및 추후 활동 동의자 1236명으로, 한 달분 활동비인 30만원이 지급 된다.

아울러 군은 지난 1일부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및 대면접수를 활용해 선지급 동의서를 접수받았다.

군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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