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인허가·건축허가 끝…"주민 동의만 남았다"
반대 주민 "이산화탄소 하루 223톤 배출, 환경영향 설명부터 제대로 해야"

강릉수소발전소 사업지./사진 = 네이버 지도 캡처
강릉수소발전소 사업지./사진 = 네이버 지도 캡처

강릉수소연료전비 발전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제이에스이엔디(JS E&D)는 대다수의 지역주민 동의를 얻었고 인허가 과정도 이미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오는 7월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천면 일대 일부 주민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제이에스이엔디가 사업 주최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강릉수소발전소는 발전용량 30MW 규모로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은 만큼 지역 주민에게 사업 추진 계획과 영향 등을 명확히 밝힌 후에 추진돼야 했지만, 이미 사업 인허가를 다 받은 후에 통보식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사업추진 과정과 향후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도 남았다.

24일 제이에스이엔디와 강릉시 취재 결과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540-2번지 일대(3249㎡)에 조성되는 강릉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이미 각종 인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 사업을 반대했던 경포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해체했고 사천면 비대위도 최근 해체됐다.

반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주민 협의체로 경포동 추진협의회가 조직됐고, 사천면도 현재 추진협의회 조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이에스이엔디측은 "경포동과 사천면 주민 대다수가 사업에 찬성했고 주민 요구사항을 담은 주민합의문도 곧 통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민합의문은 비대위를 이끌던 경포동과 사천면 비대위원장과 제이에스이엔디측이 논의해 작성했다. 내용은 마을발전기금 조성, 발전용량 추가증설 금지, 방음벽 설치, 지역주민 채용, 마을방향 실시간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 등이다.

제이에스이엔디와 강릉시측은 주민 동의만 마무리되면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이에스이엔디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주민 동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오는 7월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릉수소발전소 건립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반대의 목소리는 남아있다.

사업지인 사천면 일대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은 비대위를 재조직할 의사를 내비쳤다.

한 주민은 "사업 추진부터 현재까지 의혹투성이"라며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은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주말에 면사무소 동네 이장들 우편함에 공문을 넣어놓고는 3일 안에 답이 없으면 사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몰아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라니까 태양광발전소인 줄 알고 모르고 동의했는데 알고 보니 수소발전소였다. 이에 주민들이 비대위를 만들고 사업을 반대하며 사업자의 설명과 강릉시장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제이에스이엔디측은 동의 도장을 찍었던 이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부실한 주민설명회 추진에 대해 제이에스이엔디와 강릉시는 '주민 탓'으로 돌렸다.

강릉시 관계자는 "사업설명회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주민 반대로 중단되거나 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이에스이엔디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는 4차례 진행했고 안전성과 환경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노을그린에너지 견학도 진행해 6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바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사천면 비대위 해체 직전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는 제이에스이엔디측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을 이끄는 회사가 제이에스이엔디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일부 주민은 "제이에스이엔디는 인허가 브로커 같은 회사로 지금은 빠지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사업지와 인접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조차 제대로 이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강릉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감도./사진 = 제이에스이엔디
강릉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감도./사진 = 제이에스이엔디

또 다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발전소 건립이 정부 정책사업이란 이유로 인허가를 '하이패스'로 통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릉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발전용량 30MW다. 현재 전기사업법은 100MW 이상 발전소 건립 시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발전소가 주변에 미칠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제시하는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수소발전소는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국내 대기오염 배출규제물질로 이산화탄소를 규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강릉수소발전소는 가동 시 1시간에 9.3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이곳은 24시간 가동할 예정이다. 1년이면 무려 8만146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12.4톤이다.

강릉수소발전소가 1시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제이에스이엔디측은 "강릉안인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시간에 2061톤으로 이에 비하면 0.4%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릉시 역시 같은 자료를 근거로 설명했다.

그러나 안인화력발전소는 총 2090MW 규모의 화력발전소다. 강릉수소발전소와 발전 규모에서 70배가량 차이 난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고 중독 위험성이 있다. 사람의 경우 공기 중 농도가 3%일 때 호흡장애, 4%일 때 두통, 이명, 혈압상승, 심박수감소, 실신, 구토가 발생한다. 6%일 때 호흡수 급증, 8~10%일 때 의식불명, 청색증이 발현한다. 20%를 넘어서면 중추신경장애, 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물론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국회에서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100MW 이하급 수소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거지역이나 인접지역에서 에너지개발사업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내놨다.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업 반대의사를 밝힌 한 주민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이해를 얻고 동의를 얻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니냐. 주최 측이 직접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를 하고 주민에 의심을 해소해달라는 것인데 시 공무원만 나온다는 것도, 인허가를 다 받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사업 과정도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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