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선희 노원구의원은 "1인 가구에게는 자유로움의 향유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변화는 새로운 관계형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하던 중 고독사 조례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0년 서울시 일반가구 중 9.1%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29.5%를 차지했다. 10가구 중 3가구가 1인가구로 살고 있을 만큼 급속한 증가율을 보인다는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서울시 고독사 실태분석에 따르면, 고독사 확실사례 162건, 고독사 의심사례 2,181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굳이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더이상 고독사는 노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기러기 아빠의 고독사, 홀로 자취하다 고독사한 뒤 6개월 뒤에 백골로 발견된 20대 취업준비생의 사례는 놀라움과 동시에 ‘나의 죽음’에 대해 고민과 두려움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독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단절 속에 있다"라며 "고립된 삶의 과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결국은 고독사로 갈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독사는 말 그대로 ‘혼자 죽는다’는 뜻이다. 가족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살거나 연락이 장기간 두절된 상태에서 일어난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고독사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통계나 경찰청 변사보고서를 활용하여 통계를 낸다"면서 "실제 고독사 가운데 상당수는 유가족에 의해 발견되고 인계되므로 실제 고독사 발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를 포함한 무연고 사망자의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 제시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내용을 예방 및 지원사업으로 확대'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에 힘쓸 예정이라고. 

김선희 의원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와 동시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한다. 민간 인력의 활용은 행정이 다하지 못하는 틈새를 막고 사회적 인프라를 견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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