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사진 = 대우건설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사진 = 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서울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잇따른 불공정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금지한 사전설명회를 수차례 열며 조합원 개별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또 무리한 불법행위가 김형 대우건설 사장의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단초도 제시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와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은 시공사 수주전 관련해 시로부터 지난달 2번의 공문을 받았다. 수주 과열을 자제시키라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대우건설이 야심 차게 내놓은 리츠형 분양방식에 대한 경고도 담겼다. 대우건설은 반포3주구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해 선분양과 리츠 방식의 분양 방법을 제시했다. 이 중 리츠 방식은 대우건설의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인 투게더 투자운용을 통해 재건축 리츠를 설립, 일반분양 분을 사들여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운영 후 시세 수준으로 매각하는 형태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며 재건축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한 수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분양시장에서 형성된 고분양가가 기존 주택가격까지 끌어올리면서 주택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보고, 민간 주택시장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했다.

다른 건설사와 조합들도 대우건설이 제시한 리츠 방식의 성공여부에 주목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주택공급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로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경고를 내놨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 직원은 지난달 사전설명회를 열고 "서울시가 (리츠 방식을) 제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도 조합원 상대로 2시간가량 설명회를 했다. 사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전설명회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명회를 연 것은 사실이지만 반포3주구만을 위한 설명회가 아니었다"며 "재건축 시장에 첫 시도하는 리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리츠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인허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재건축 리츠가 될지 안될지는 사업을 추진해 봐야 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직원이 불법 사전설명회에서 김형 대우건설 사장을 거론하면서 김 사장의 묵인하에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김형 대표이사가 반포3주구 수주전에 관심을 갖고, 회의 때 이를 챙기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종 결제권자이긴 하지만 김형 사장이 수주전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반포3주구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1109일대 1490가구를 재건축해 지하3층 지상35층, 17개동, 2091가구를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8087억원 규모로,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과 5위 대우건설간 양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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