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76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

사실이 아니라던 벤츠 디젤게이트가 '진실'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에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역대 최대인 77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벤츠 디젤게이트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불거졌다. 그러나 당시 벤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무려 2년여 만에야 우리 환경부는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SCR 요소수 사용량 감소, EGR 가동률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유로6가 적용된 벤츠 디젤 차량 12종에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08g/km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GLE350d 모델은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13.7배 많은 1.099g/㎞를 기록했다. GLC220d도 0.725g/㎞(9.1배), C200d는 0.711g/㎞(8.9배), S350BlueTEC는 0.558g/㎞(7.0배)로 조사됐다.

환경부에 적발된 벤츠 차량은 3만7154대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제작·판매된 모델이 대부분이다.

즉 지금은 판매가 중단된 모델로 인증 취소로 인한 판매 정지 여파는 사실상 없다.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5조4377억원이다. 영업이익도 2180억원을 기록했다. 문제의 차량을 판매해 이미 충분한 이익을 얻은 셈이다.

현재 판매 중인 차량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수년간 국내 소비자를 속여왔지만 과징금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셈이다.

표 = 환경부
표 = 환경부

또 이 기간 국내에서 판매를 견인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성공적인 임기를 마치고 오는 8월 스웨덴 및 덴마크 사장으로 떠난다.

후임은 뵨 하우버 스웨덴 및 덴마크 사장이 맡는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의 결정에 불복한 상태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후 진흙탕 싸움은 뵨 하우버 사장의 몫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기능은 전체 차량 유효수명동안 다양한 차량 운행 조건 하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시스템의 일부"라며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2018년 5월에 생산 중단됐고, 2018년 11월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계획서를 제출해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