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트리케어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수입 생리대 '나트리케어'가 거짓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일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하고,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등으로 거짓 광고하여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실제 바이오필름 사용)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에 사용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접착제)와 바이오필름(방수층)은 생리대 원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화학성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신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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