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
사진=고양시

경기도 고양시는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내장형)'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의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들을 대상으로 한다.

선착순 4000마리에 한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6곳)에서 1만원에 등록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의 비용은 2만~6만원이다.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다. 또 희망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 전화로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문의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 대행업체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소진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사항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적발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세영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들어 목줄,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동물등록 미 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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