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개념이 없는 독일에서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월세다. 1인 가구의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큰데 평방미터당 계산 시 작은 아파트의 임대료가 큰 아파트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데 재정적 희생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월세는 보통 순수익의 3분의 1을 초과해선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도시의 높은 집세는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월세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구의 유형에 제한 없이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본겔트(Wohngeld)라는 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준다. 

본겔트는 가족 구성원의 수와 소득, 사는 지역의 임대료 그리고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월세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제도로 1965년 4월 1일에 발효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작년 말 독일에서 약 560,000 가구가 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 다시 한번 개정되어 수혜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지원금은 개정 전보다 평균 30 % 가 높아졌고 새롭게 수혜 범위에 들게 된 180,000 명이 포함되어 올해는 약 660,000 명의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순수한 월세 보조금이며 실업수당이나 복지 수혜 등 다른 사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1인 가구를 포함하여 한 가구당 한 사람만 본겔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은 높아진다. 정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임대료를 7개의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임대료가 높은 지역임으로 수혜 범위가 확장된다. 독일 내 가장 임대료가 비싸다고 여겨지는 뮌헨의 경우는 가장 높은 7등급이며 함부르크, 쾰른, 프랑크푸르트 등의 대도시가 6등급,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베를린은 4등급이다.

올해 초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베를린 (지역 등급 4)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구성원이 월 1500유로 소득으로 500유로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매달 54유로의 본겔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베를린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월 478 유로의 본겔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본겔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독일 영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비유럽 시민권자의 경우에 본겔트를 수령하게 되면 비자 및 영주권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또 취업비자 소지자 경우 본겔트 신청이 스스로 불충분한 소득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취업비자 거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독일 노동조합  연맹은 본겔트 제도가 임대료 인상이나 주택 부족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본겔트 수혜 범위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감면이나 각종 육아 관련 보조금 수령과는 거리가 먼 독일의 1인 가구의 삶에서 본 겔트는 주택보조금 통해 차별 없이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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