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직업군 월세 거주자 132만명
긴급 위기 1인 가구 25만6천명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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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장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 위험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지난해 말 29%를 넘어섰다. 올해 30% 돌파가 예상된다. 이들 1인 가구의 주된 주거형태는 월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 가구의 48.2%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보증부 월세가 39.0%, 순수 월세가 9.2%다. 1인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13.4%, 전세는 27.4%다. 

1인 가구는 월평균 소비의 17.9%(2019년 기준)를 주거비로 사용한다. 2인 이상 가구의 주거비가 9.9%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지출이다. 

또 1인 가구의 임시직 비중은 34.8%에 달해 직업적 안정성이 낮다. 미취업자도 35.9%로 높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한 지금의 위기상황이다. 직업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직업군이면서 월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132만 가구에 달한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1인 가구는 당장 월세를 체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긴급 위기가구는 25만6000가구에 달한다. 그나마 보증부 월세로 보증금을 까먹으며 6개얼 미만을 버틸 수 있는 가구 수는 16만가구다. 

현실화된 위기 앞에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책은 거의 없다.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긴급생계비지원금은 40만원이다. 월세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실제로 올 1분기 1인 가구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줄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액을 비교하면 유일하게 줄었다.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2분기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표 =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직업 취약성, 점유형태 불안정성, 보증금 규모를 고려한 혼자 사는 긴급 위기가구가 25만6000가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6개월 내에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1차 위기가구는 41만6000명, 이후 1년 내에 위기를 맞는 2차 위기가구는 69만명, 1~2년 내 도래할 3차 위기가구는 93만9000가구, 2년 후 잠재위험이 있는 가구를 포함하면 총 132만5000가구가 해당된다고 추산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 가구의 주거특성은 감염병과 무관하지만, 위기상황에서 위험성과 취약성이 더 가중된다"며 "단기적으로 임대료, 공과금 체납가구에 대한 유예조치부터 임대료 동결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연구원은 위기의 1인 가구를 위한 대책으로 ▲임대료 동결 및 납부 유예 ▲모기지 원리금 납부 유예 조치 ▲임대료 연체에 따른 퇴거 금지 ▲공과금 납부 유예 및 기본 서비스 지속 공급 ▲연체가구의 추적과 주거지원 타겟팅 ▲긴급 임대료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코로나 위기, 주거세입자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는 등 세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험 금지, 임대료 동결, 특정 취약 계층에서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조치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검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번 추경에서 주거세입자 보호 관련 긴급 대책 부분이 미약하다. 관련 실태를 알려주고 의견을 주면 정책 관련 예산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비상시기 한시적 임대료 동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코로나19 비상시기 한시적 계약 갱신 보장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기준 강화 ▲주거비 연체로 인한 강제집행 한시적 유예 ▲퇴거 위기의 주거세입자 지원 및 주거급여 확대 ▲노숙인 등 긴급 주거지원 확대 및 방역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및 유예 확대, 퇴거 금지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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