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복되는 것일까" 산업 인재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드는 의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2022년 산업재해 절반'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에게 또 하나의 오명을 안긴셈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뒤숭숭한 상황 속에, 한해에만 무려 11명이 사망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던 4년 전 악몽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20분쯤에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선박 내 배관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현대중공업 작업장내 산재 사망 사고는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또 다른 '김용균'이 생겨났다. 한쪽에서는 김용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이렇다할 기본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평가다. 

원래는 4조 3교대,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작업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으로,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김용균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올 1월부터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안전불감증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김용균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용균법의 골자는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원청이 따로 없는 영세업체는 법 개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허점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영세업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이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금 부담 등에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좀 더 산업현장에서의 세심한 관심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이 발생한 이후 누군가를 탓하기 보다는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을 찾아가 보면 사전에 이미 예견된 인재인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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