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축이 되고 있다. 매년 성공의 꿈을 안고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급격히 늘고 이목을 끄는 성공사례도 증가했다. 그러나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창업지원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보의 홍수' 속 올바른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1코노미뉴스]는 결코 쉽지 않은 창업의 길에서 청년 창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기업의 청년 창업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혁신역량을 인정받아 대기업 등 민간 기업에서 분사했지만,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에 정부는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부터 마케팅까지 최대 1억원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에서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3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총 40개사 내외를 선정해 최대 1억원 한도의 사업화 및 안정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5일까지이며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이전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 대표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구성원의 합계 지분율이 60% 이상, 모기업 지분율이 30% 이하인 경우다.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창업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70%이하를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대 1억원 한도다. 

사업화 자금으로 집행 가능한 비목은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구입비 ▲특허권 및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등이다.

서면평가는 문제인식 수준,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 구성 등을 본다. 감염병 예방 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기업은 가점 1점을 받는다. 곡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도 가점 1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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