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사진=뉴스1
한화생명./ 사진=뉴스1

 

한화 금융 계열사 두 곳이 매년 지불하는 브랜드 로열티가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지난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계약 업무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한화생명이 이달 안으로 수정한 사안을 답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 보험 계열사 두 곳이 모두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지급하다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한화생명·손보는 한화그룹의 브랜드 사용료 수익의 절반(2018년 기준)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이 유독 브랜드 사용료 요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도그럴것이 한화손해보험(한화손보)의 경우 영업손실을 내고도 수백억 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영업손실 규모가 큰 상황에서 경영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이 지적한 경영유의 조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이 필요할 때 내리는 행정조치다.

그룹 계열사는 대부분 지주사 또는 특정 계열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도 브랜드 사용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다만 한화생명·손보의 브랜드 사용료 부담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브랜드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한화생명 담당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면서 "지난해 12월에 공시한 내용 중 두번째 항목인 투자외 영업 수익 초과는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최근 일감몰아주기로 관련부처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그룹에 브랜드 사용료 과하게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브랜드 사용료를 책정하는 기준인 재무제표상 매출액에는 투자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 한화 브랜드와 관계가 낮은 항목이 포함돼 있다.

보험료는 업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오르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인 만큼 한화생명·손보가 부담해야 하는 브랜드 사용료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금감원 역시 매출액에 근거한 브랜드 사용료는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브랜드 사용료로 한화에 401억 원을 지급했다. 2018년에 낸 브랜드 사용료는 544억 원으로 한화그룹이 올린 브랜드 사용료 수익의 35.6%에 이른다. 당해년도에 한화손보가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 185억 원을 더하면, 한화그룹 보험 계열사 두 곳에서만 한화그룹 브랜드 사용료 수익의 약 절반 이상(50.5%)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한화손보의 경우 수백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 한화손보는 2018년 브랜드 사용료 185억원과 비교하면 36억원(19.5%) 늘어난 것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사용료가 인상됐다. 

문제는 한화손보가 매년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왔던 것.

한화손보는 2017년 199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2018년 1109억 원으로 44.4%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863억 원의 영업손실로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한화손보는 올 들어 임원 급여 반납, 희망퇴직 실시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과한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경영유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6월 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더 할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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