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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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금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간 보수의 30%를 '노인일자리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할 경우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로,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만1000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로 보수(5만9000원, 약 20%)를 상품권으로 더 받는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6월 8일부터 지급하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일은 방역상황 및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지역사랑 상품권 수급 상황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 등에 문의하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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