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제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체 '뜨거운 감자' 역할만 했다. 서민 주거 안정측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공감대를 사고 있다. 민심도 호의적이다. 

올해는 거대 여당이 집권한 만큼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 통과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전세 세입자는 계약 시점부터 사실상 1년가량만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2년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6개월 전부터 '좌불안석'이다. 이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임대료인상률제한 역시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특히 현 정부 들어와 집값이 치솟은 터라 세입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은 매매 시세의 60% 선에서 결정된다. 당연히 집값이 2배 이상 치솟은 지금, 전셋값 시세 역시 '억' 소리나게 올랐다. 세입자를 위해 시세보다 낮게 보증금을 지켜줄 집주인이 얼마나 될까. 이에 임대차를 갱신할 때 인상 폭을 지차치게 높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화하려는 시도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 세금도 더 걷을 수 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일부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오히려 '발목'을 잡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특히 '전월세무한연장법'이라고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세입자가 원하면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료 연체, 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지만, 이를 증명하려면 집주인과 세입자간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각종 보유세는 집주인이 내면서 거주는 세입자가 하는 형국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임대차 3법을 발의하면서 선진국의 예를 들고 있지만, 기준점이 전세가 아닌 월세란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보증금 액수 규모가 다르고,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면서 얻는 집주인의 이득이 다르다. 

여기에 해외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용도, 수입, 신분증, 집세 채무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강력한 세입자 보호만큼 강력한 임대인 보호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동시에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세시장의 붕괴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려 받으려 하거나,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매물이 늘면서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장의 큰 반발 없이 시행되려면 현재 발의된 내용을 합리적으로 손봐야 할 것이다. 또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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