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지난 회차에서 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다. 

2015년 이후 서울시 무연고 장례를 지원해 온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은 이러한 장례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제대로 애도할 수 없었던 당사자의 목소리와 사례를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화우공익재단과 함께 가족 대신 장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들이 모여 11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동거인과 친구 등이 치를 수 있도록 장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의 하나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사 업무 안내’에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으며, 삶의 동반자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했으며, 사망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망 후 장례절차·방법 등에 대한 생전 자기결정권을 보장했다. 이로써 혈연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 친구, 지역공동체 등 삶의 동반자였던 사람이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즉, 혈연 중심 사회에서 관계 중심 사회로 전환되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할만하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사 업무 안내 지침이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로 가는 길을 열기 시작했다. 생전의 자기결정에 따라 사후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장례를 할 수 있는 사후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첫 번째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의 여러 곳에는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가 남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도처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느리지만 변화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몇 년 전 “장례에도 공공성이 필요하다”며 ‘공영장례’를 주장하고, 장례 등의 ‘사후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말할 때 사람들은 낯설어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단어들을 사회 여러 곳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이 결국은 멀지 않은 시점에 혈연의 종언(終焉)을 선언하는 그 날이 오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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