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뉴스1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뉴스1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사건으로 구속심사대에 오른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판가름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가 지난 25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웅열 전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약품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통·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투자자 2000여 명과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200여 명 등의 70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날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웅열 전 회장이 '인보사 의혹'과 관련된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검찰은 이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인보사 개발과 상장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코오롱그룹 관계자들을 수사한 후 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코오롱그룹은 이번 이웅열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 등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4월 FDA으로부터 중단됐던 인보사 임상시험 3상 재개를 허가받고 각종 민ㆍ형사 소송 등에서도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웅열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창업의 길로 가겠다면서 코오롱그룹 내 모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다만 지주사인 ㈜코오롱의 지분 51.65%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