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코로나19 전체사망자 중 92.9%가 60세 이상의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대안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의원), 오승은 정책국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영숙 관장(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가 참석했다.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맞은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의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 돌봄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의 돌봄권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점검하고, 일상화될 수 있는 코로나와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현재 "이용자인 노인들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중단, 재가급여 중단으로 서비스이용이 불가해 가족돌봄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들의 경우, 코호트 격리조치가 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현재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해 돌봄을 포기하게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돌봄의 공백을 가족이 보완하고 있는 실정과 노인의 돌봄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의 부재로 연속적, 포괄적 돌봄의 권리가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돌봄 종사자의 경우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감염병 상황에서 가족들의 우려 혹은 이용자들의 우려로 일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경우 무급대기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심각하게는 자발적인 퇴사강요, 일방적인 해고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요양보호사들은 노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인 돌봄의 주된 문제는 취약한 서비스 질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로 요약되고, 이는 돌봄서비스 공급주체의 영세성 및 영리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서 "서비스 공급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최 교수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사회적 돌봄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돌봄 부재의 상황을 맞닥뜨렸다. 따라서 재생산 노동의 가치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분배적 정의의 대상을 소득으로 치환된 물질적 풍요에서, 돌봄을 지표로 한 삶의 질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오승은 정책국장은 "이제껏 요양보호사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노동자'로 사용됐으며, 요양보호사의 제대로 된 노동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의 '욕구와 안전' 대부분을 대응 중심으로 책임져야 했고, 과도한 업무와 감정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안전과 생계보장 대책이 부재했으며, 이용자들의 우울감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감당도 요양보호사의 몫이 되었다" 면서 "이에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요양보호사들이 감내해오던 문제가 곧 노동자들의 돌봄수급권과 노동권의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또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가가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회서비스원에 '공공 공급자'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영숙 관장은 "질병으로 인한 피해는 공공의료와 사회보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상황을 직면해 돌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제공기관의 운영 방식이 변화했으며 서비스의 제공방식이 달라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관장은 "이용자가 비대면을 요청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돌봄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주야간 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 이용자들의 경우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족돌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관장은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돌봄의 필요성에 대해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을 예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루어진 긴급돌봄은 미흡한 공공의료와 공공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기존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운영 주체의 하나일 뿐이며, 근본적으로는 지자체 공공돌봄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공돌봄을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에만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공공인프라 확보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발제자의 돌봄서비스 질과 노동권 문제는 영세공급기관의 문제라는 주장에 돌봄의 공급구조에서 우선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명확히 하고 공공의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적 계약 하에서 민간의 공급주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코로나19의 극복 이후 이전의 돌봄 체계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와 시장뿐만 아니라 친밀하고 비공식적인 영역에서의 돌봄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돌봄휴가, 돌봄수당 등을 통해 누구나 돌봄이 상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며 이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인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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