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 1호)에 대한 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30일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을 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라임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투자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펀드 1조6679억원 가운데 무역금융펀드의 규모는 2438억원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분쟁조정에 오른 4건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로 판매액은 1611억원이다. 투자자 수로보면 개인투자자 500명, 법인투자자 58개사다.

◇라임자산운용·신한금투·신한은행, 알고서도 '쉬쉬'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인 상당부분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현장조사 결과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이용해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미국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IG)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왔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일종의 대출 성격으로, 투자자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미국의 투자자문사인 IIG는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로 작년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금투는 2018년 6월 IIG 기준를 산출하지 않은 것을 인지했음에도 그해말까지 매달 약 0.45%씩 기준가를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했다. 이때부터 IIG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셈이다. 

2018년 11월 17일 IIG펀드 사무관리사는 신한금투에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를 통지했다. 이때부터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사실상 깡통으로 변했다. 신한금투는 IIG편입 펀드의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구조를 모자형으로 바꿨고, 이듬해 1월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원 중 1000억원이 손실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무역금융펀드가 깡통으로 변해가는 걸 알면서도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적지 않고 투자자에게 계속해서 펀드를 팔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투자제안서에 적시된 중요내용 허위·부실 기재만 11개에 달한다.

금감원은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신청인과 금융사의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피해자연대 이경임 간사는"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은행과 공모하여 부실펀드 손해를 막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며 고의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을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긴 전무후무한 ‘펀드사기 사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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