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사옥./사진 = 효성
효성그룹 사옥./사진 = 효성
효성그룹이 또다시 호텔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과거 강남 호텔 디오리지날 강탈 의혹에 이어 이번엔 동탄 스타즈호텔 계약 과정에서 시공사인 효성(현 효성중공업)이 공사비를 사기 치고, 준공 승인이 마무리된 건축물을 불법점거, 조직적인 업무방해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효성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계열사 진흥기업에 대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단행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1코노미뉴스]는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사업 시행사인 우리나라 주식회사와 효성측 취재를 통해 이 논란의 전말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업비 3.3㎡당 570만원 계약 미스터리

2017년 4월 25일은 (주)효성(현 효성중공업)과 우리나라 주식회사 간 악연이 시작된 날이다. 이날 양사는 동탄 스타즈호텔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했다. 장소는 PF 주관사인 메리츠증권 회의실이다. 이 자리에는 당시 사업을 주도한 김 모 우리나라 전 대표이사, 송 모 우리나라 전 부사장과 이 모 메리츠증권 이사, 문 모 효성 주택사업팀장 등이 있었다. 

시행사에 따르면 효성은 이날 갑자기 3.3㎡당 570만원의 공사비와 공동시공사로 진흥기업이 들어간 공사도급계약서에 일방적으로 법인을 날인해 왔다. 

앞서 2017년 3월 31일 효성은 시행사에 3.3㎡당 500만원에 입찰제안서를 냈다. 시행사는 현대엔지니링, KCC건설, 효성 3자를 두고 시공사 선정을 고민 중이었다. 브랜드 경쟁력이 높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던 상황, PF 주관사인 메리츠증권이 효성을 추천하면서 결국 가격경쟁력에서 3사 중 차순위였던 효성을 택했다. 

당연히 시행사는 이 계약서를 거절했고 밝혔다. 그러나 효성측은 "추가로 PF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사전에 공사비 PF자금을 여유롭게 받아 놓기 위한 것일 뿐 '대출 한도'만 열어뒀다고 보면 된다"고 시행사를 설득했다. 

최종결정권자인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회장은 당일 김동우 효성 건설PU장 부사장의 초청으로 모처에서 골프 라운딩 중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주식회사 회장은 3.3㎡당 570만원에 계약하지 말 것을 전화로 지시했다. 

그러자 효성측 김 모 상무는 우리나라 주식회사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로 70만원 가산한 이유를 설명하며 일단 3.3㎡당 570만원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시 실시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비를 조정키로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겠다, 확약서가 있으면 계약서상의 금액은 무용지물이라고 설득했다.  

불안감을 느낀 우리나라 주식회사 회장은 확약서에 3.3㎡당 570만원이란 금액은 PF대출 용이란 문구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효성측은 이는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렵다고 거절했다. 대신 '실시설계도서를 근거로 공사비와 공사범위는 우리나라와 효성이 협의해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합의했다. 

확약서를 받는 것으로 계약이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 사건은 당시 실무자인 송 모 우리나라 부사장의 '허위보고'로 더욱 복잡해졌다. 송 모 부사장은 효성측이 당장 인감 반출이 불가하다며 빠른 시일 내로 확약서를 날인해 주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심 회장에게 '확약서를 받았다'고 허위로 보고한 것이다. 

결국 허위보고는 2017년 7월 계속되는 효성측 착공지연으로 들통났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행사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효성에 본격적인 항의를 시작하고 2017년 7월 19일 효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게 됐다. 

이 자리에 배석한 효성측 인물은 김동우 건설PU장, 김 모 상무, 문 모 팀장, 진흥기업 이 모 현장소장 등 임직원과 우리나라 주식회사측 회장, 서 모 부회장 등 임직원, 설계사무소인 예공포럼 대표이사, 감리를 맡은 전인CM 박 모 전무 등이다. 

우리나라측이 제시한 이날 회의록을 보면 효성은 공사 즉시 착공, 책임준공, 실시설계 완료 2개월 내 공사비 3.3㎡당 500만원 등에 대해 논의·합의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합의한 부분에 대한 문서는 작성된 바 없다. 

회의록을 보면 김동우 부사장은 심 회장의 착공 및 책임준공 문서화 요구에 대해 "효성이라는 대기업의 대표로서 약속하는 바인데 무슨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하냐"며 "효성을 대표해서 시행사 회장님께 약속드린다. 약속을 문서화해 달라는 것은 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식회사 회장은 "알겠다. 문서화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사비 문제에 대한 확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고 다음날까지 제출하기로 언급됐다. 

양사간 협약서는 2017년 7월 24일 체결됐다. 여기에는 해당 협약서가 도급계약서에 우선하며 실시설계도서 근거로 양사 상호 견적 후 공사비 및 공사범위 등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리고 2017년 8월 28일, 실시설계도서 납품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효성은 공사비 내역 작성 요구를 미루기 시작했다. 

실시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 내역 작성 요구가 계속되자 효성은 2018년 2월 공사비 협상과 관련해 일반적인 비즈니스호텔의 3.3㎡당 단가는 490만~510만원, 레지던스는 420만~460만원, 상가는 350만~380만원이라며 이를 고려해 견적을 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지금까지 효성으로부터 공사비 내역을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효성은 PF사업이라 시행사에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감리회사인 전인CM에도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차례 전인CM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다. 여기에 효성이 공사비 내역 제출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이후 감리사인 전인CM에 공사기성 날인을 종용한다는 항의 공문을 전인CM으로 받기도 했다.  

시행사와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공사기성을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효성은 매달 우리나라 주식회사에 공사기성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는 시행사와 효성이 맺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를 어긴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사에 따르면 '깜깜이' 공사를 진행한 효성은 2019년 2월 시행사에 호텔·레지던스·건축·기계·전기부분 내역서 없이 일괄적으로 공사 품질 고급화로 인해 발생한 추가금액 77억1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금액 역시 시행사와 이견을 보였다. 시행사는 효성이 공사비를 부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행사가 외부용역을 통해 추정한 추가액은 22억5000만원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와서다. 

결국 효성(현 효성중공업)은 시행사인 우리나라 주식회사에 대해 3.3㎡당 공사비 570만원에 추가 공사비를 더한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효성을 공사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진흥기업을 공동시공사로 끼워 넣은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한편 사건의 발단이 된 공사비 3.3㎡당 570만원 계약에 대한 효성의 입장은 달랐다.

[1코노미뉴스]의 질의에 효성측은 우리나라 주식회사와 전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효성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본 건 사업을 2017년 3월 초에 시공의뢰 받은 효성은 시행사에 2017년 3월 31일 도급공사비 3.3㎡당 단가 500만원을 제안했다. 사업제안서의 단가 500만원은 건축허가접수도면을 기준으로 제안된 금액으로, 인테리어 등 마감사양 등은 시행사에서 당사에 관련 설계도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후 효성은 2017년 4월 4일 첫 설계회의를 실시했고 이 때 시행사는 인테리어 등 마감사양 및 호텔운영시스템 등의 내용을 효성에 제시했다. 당시 참석자는 효성, 우리나라 주식회사, 모델하우스 업체, 호텔기술자문용역회사 등이었다.

효성은 이 자리에서 시행사에서 제시한 인테리어 등 마감사양 및 호텔운영시스템 등이 당사의 2017년 3월 31일 사업제안서 대비 상향되어 증액된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예정임을 시행사측에 전달했다. 그리고 2017년 4월 20일, 사업제안 시 3.3㎡당 단가보다 오른 570만원과 공사비 항목을 시행사에 알렸다.

그리고 이틀 뒤 시행사의 담당인 송규황 부사장이 도급공사비 570만원을 반영한 사업수지를 당사와 대주인 메리츠증권에 송부, 2017년 4월 25일 그대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가 무려 14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계약체결 과정에 대해 양사의 주장은 극도로 상반된다. 

또 효성이 '깜깜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시행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효성측의 주장은 달랐다.

효성 관계자는 "매월 공정확인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사비 내역은 계약서상 제출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아울러 시행사에서 2017년 4월 25일 체결한 도급 계약(570만원/3.3㎡당)을 무시하고 500만원/3.3㎡당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었다"며 "공사비 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공사비 얼마 중에 진행내역 얼마'를 표기해야하는 공사비 내역서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장인식 우리나라 주식회사 부사장은 "어떤 시행사가 손해볼 금액으로 계약을 하겠냐. 애초에 FF&E, 인테리어 비용은 별건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효성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동탄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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