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5G가 상용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이동통신 시장에 ‘무늬만 5G시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통신사들의 통신망 구축이 지연되며 아직도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5G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의 5G전용 단말기를 구입해 역시나 고가 요금제를 가입했지만 서비스 불통으로 인해 LTE 모드만 사용해야 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과 주파수 비용 등이 통신사의 5G 투자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G 상용화 직후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통신3사에 다음 달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시장에서 추산하는 과징금은 700억원 규모다. 주파수 재할당을 위해 써야하는 비용도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5G 상용화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 대리점주는 "본사에서 5G 고객 불만을 개인 대리점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G 안 되는 걸 왜 개인 대리점이 보상해야 하나" VS "동의서 미작성 '불완전 판매' 해당"

경기도 오산에서 통신사 대리점을 5년째 운영 중인 A씨는 [1코노미뉴스]에 '5G 품질 관련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사연을 보내왔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5G를 개통했던 한 고객으로 항의 연락을 받았다. 잘 될거라고 했던 5G가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고. 

당시 고객은 5G가 잘 될거라 믿고 구입했지만 잘 안터져 사용을 할 수 없으니 환불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러면서 이 고객은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5G 개통 관련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의서는 '5G 전국망 구축 전까지 미구축 지역에서는 LTE로 이용되는 점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 한다는 내용이다. 

대리점주 A씨는 "계약 당시 구두로 설명 드렸다"면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동의를 체크해야 하는 곳이 필수가 아니었다.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면 필수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가 올 해 그 부분이 강화 돼 체크를 하지 않으면 개통 자체가 안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후에 벌어졌다. LG유플러스에서 고객 불만 요청을 대리점에 패널티로 적용한 것. 

LG유플러스는 동의서 작성 부분 오류에 대해 '불완전 판매'로 보고 해당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과했다. 

A씨는 "5G가 안되는걸 왜 개인 대리점이 보상하나 싶어서 그냥 패널티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G가 1년이 지나도 잘 안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하는 고객들은 계속 많아 질건데 이런 클레임건이 고객센터에서 방어가 되질 않고 작은 꼬투리 라도 잡아서 판매점에 책임을 넘기는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대리점주 A씨는 50만원을 패널티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은 매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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