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세금 폭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주택시자엥 대한)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투기수요에 근절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핵심세력이라고 본 정부의 각종 부동산세 강화안이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면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높인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 적용한다. 단기 보유주택에도 양도세를 높여 '갭투자'를 막는다는 전략이다. 

취득세도 높인다. 다주택자의 확장을 막는다는 취지다.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한다. 개인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12%가 적용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에서 배제된다. 

재산세는 다주택자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으로 인상된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한 조치다. 

다주택자 세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는 폐지된다. 단기임대(4년)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8년)로 유형 전환은 불가능하다. 기존 임대주택은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 등록 말소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으로 확장해 공급량을 늘리고 공급비율을 확대 신혼부부 등의 내 집마련을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규제지역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과 실수요자 소득기준의 경우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까지 완화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연내 법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다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취득세율 증액,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 전방위적인 투기수요 차단책이 시장진정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서울 주요지역 집값은 당분간 강보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일부 다주택자는 세금회피를 위한 주택을 매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혜택이 있는 무주택자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며 "초저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속 하락으로 이자부담이 줄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이 아닌 지속적인 조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금 중과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부담, 낮은 전세가율로 전셋값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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