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와 본 이들은 알겠지만, 이곳에서는 도심 곳곳 어디에서나 다양한 반려견들을 마주칠 수 있다. 필자는 이 지면을 빌려 독일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로 강아지를 키우는데 내는 세금. 독일의 반려견 보유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초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2022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이미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해외의 여러 사례가 제시됐고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독일의 반려동물 보유세인 훈데슈토이어 (Hundesteuer)이다. 

독일의 훈데슈토이어는 1809년 개체 수의 수를 조절하여 광견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세금 징수를 통해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역할로 자리 잡았다. 이 세금은 각 연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지역세로 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비용으로 쓰인다. 

세금은 각 연방정부별 지역별 그리고 견종별로 다소 상이한데 예를 들어 2019년 베를린의 반려견주는 120유로 (약 16만 원)의 반려견 보유세를 지불해야 하며, 보유세가 가장 높은 도시인 마인츠(Mainz)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가장 낮은 도시인 잉골슈타트 (Ingolstadt)에서 보다 약 3배 정도의 보유세를 지불해야 한다. (마인츠 : 연간 186유로, 잉골슈타트 : 65유로)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더 높은 세금이 징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각 연방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맹견으로 알려진 핏불테리어,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가 목록에 포함되어있다. 이와 같은 견종의 경우, 함부르크에서는 기본 보유세인 90유로(약 12만 원)가 아닌 600유로 (약 81만 원)의 특별 보유세를 지불해야 하며, 뮌헨에서는 100유로 (약 13만원)의 기본 보유세가 아닌 800유로 (약 108만 원)의 특별 보유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베를린처럼 맹견에 대한 추가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주도 있다. 

또한 반려견을 여러 마리 키울 때 누진세 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이 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두 번째 반려견의 경우 보통 첫 번째 반려견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슈투트가르트에서는 두 번째 반려견의 보유세는 기본 세금 108유로보다 2배 높은 216유로로 책정되어있다.

이와는 별개로 모든 반려견주들은 반려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독일 16개 주 가운데 현재 6개 연방주에서 의무로 시행되고 있으며 맹견의 경우 추가 8개 주에서도 의무항목이다. 나머지 2개의 주에서도 책임보험 가입이 추천되고 있다. 

이처럼 견주가 지불해야 할 반려동물 보유세는 만만치 않다. 반려견을 키우는데 드는 순수 비용 이외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추가로 세금도 납부해야 하니 반려견 입양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가정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에 많이 분포되어있고 대부분 한 가구당 한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반려동물 보유세의 유일한 면제 대상은 안내견이다.

동물 보호에 대한 엄격한 제도와 그를 뒷받침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훈데슈토이어, 반려견 수는 많지만 유기견이 적은 하나의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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