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순창군
사진=순창군

순창군은 최근 반려동물의 안전 조치와 관련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외출 시 의무사항 홍보와 위반사항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반려동물을 동반한 행락객 등의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에 관련된 민원사항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군은 최근 반려동물과의 외출 시 의무사항에 대한 관련 내용을 현수막으로 걸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군은 반려동물 등록인에 대해 홍보물을 개별 발송하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과의 외출 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으로 비반려인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 줄(입마개) 등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인식표 착용은 물론, 공원·산책로 등을 출입한 경우에는 배설물 처리를 위해 봉투와 휴지를 준비하고, 공공장소 등에는 동반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형 법률상 ▲목줄·가슴줄 등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성숙한 주인의식도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문화의 성숙한 조성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간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람은 에티켓, 반려동물은 펫티켓'이 형성되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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