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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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업무상배임 의혹을 받는 김동우 효성중공업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지 4개월여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동탄 헤링턴 레지던스' 신축공사 시행사인 우리나라(주) 심 모 회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심 회장은 김동우 효성중공업 대표이사와 김 모 상무 등 효성중공업 임직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심 회장에게 해당 공사 도급계약체결 과정에서 김동우 대표이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장폐지 위기에 있던 진흥기업을 어떻게 끼워넣었는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에 있는 메리츠증권 회의실에서 2017년 4월 25일 체결된 화성동탄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Cc1-1-3블록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건은 공사비 평단가를 피고소인들이 속였다는 것이다. 고소인측은 피고소인들이 입찰 당시 제시했던 시공 평단가를 계약체결일 당일 임의로 상향해 가지고 온 뒤 "해당 금액은 실시설계 납품 후 다시 정하면 되며 PF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기존 그대로 500만원에 진행될 것"이라고 고소인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소인측은 ▲입찰 당시 상황 ▲PF주관사인 메리츠증권 임원과 심 회장 간 통화내역 ▲김동우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회의록 ▲실시설계도서를 근거로 공사비를 별도로 정하고 공사도급계약서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 등을 제시했다.

김동우 대표이사 등의 업무상배임 혐의는 효성이 단독 시공이었던 사업에 진흥기업을 끼워 넣고, 계약 체결을 종용했다는 부분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고소인측은 초기제안서에 없었던 효성 건설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당시 김동우 부사장이 진흥기업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공동시공사로 등장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파산 직전으로 주식매매정지 상태였던 진흥기업은 사실상 단독으로 신규 수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해당 프로젝트를 효성과 공동으로 수주했다. 

당시 효성과 진흥기업의 실권을 쥐고 있던 김동우 대표이사가 진흥기업을 살리기 위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에 고소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상법 제382조 제2항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기회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법 제397조의 2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7호에 의거해 배임행위로 김동우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효성측은 전면부인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는 실질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소인들과 사업 관련자간 추가 증거 등이 확보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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