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반려동물들. 그들은 어떻게 가족을 만나게 되었을까? 지난 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독일의 반려동물 문화, 그중 까다로운 반려동물 입양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은 크게 개인 분양과 독일의 유기견 보호소인 티어하임 (Tierheim)을 통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실질적으로 개인 간 동물 매매가 금지되어있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애견샵에서는 반려동물용품만 구입이 가능하다. 

개인 분양이라고 하면 지인의 강아지가 집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 새끼를 분양받게 되거나 전문 브리더를 통한 분양이 있다. 개인 분양의 경우 적절한 시기 맞추기가 어렵고 전문 브리더를 통한 분양은 약 2000유로의 (약 270만 원) 높은 분양비가 되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유기견 보호소인 티어하임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반려동물의 입양을 결정했다고 하여 티어하임에 방문해 손쉽게 동물을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이 입양 희망자를 기다리고 있다. 

티어하임에 방문을 하면 우선 꼼꼼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입양 희망자의 기본 인적 사항, 가족 구성원과 집주인의 동의 여부부터 반려동물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 집에 다른 반려동물이 있는지 또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까지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며 어떤 성향의 반려동물이 입양 희망자의 생활패턴과 잘 맞는지까지 상담한다. 

입양하고자 하는 반려동물과 친해지기 위해 여러 번 티어하임 방문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전 과정은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몇 주가 소요된다. 

이뿐 만 아니라 입양이 확정된 후 티어하임에 보호 수수료 (보통 개의 경우는 150~300유로, 고양이의 경우 70-100유로)를 지불해야 하며 또 주에 따라서는 자격검증시험이 요구되기도 하다. 

반려동물 입양 후에도 반려동물이 잘살고 있는지 확인이 이루어지며 반려동물에게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 시 티어하임 측에서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니 독일에서의 반려동물 입양이 얼마큼이나 신중하게 이루어지는지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동물보호법의 기본이 되고 있다는 동물보호법은 역설적이게도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의해 1933년에 처음 제정됐다. 

1990년 개정된 독일 민법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 개정된 헌법에는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라고 명시했다. 엄격한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 속에 녹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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