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장 60곳을 점검해 무등록 영업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서울·경기, 강원·충북, 인천·충남, 전북·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에 9개 점검반을 운영해 진행했다.

영업장 종류는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 8개다.

먼저, 적발된 19곳 중 등록없이 불법 영업한 동물미용업소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시설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 밖에도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 16곳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10월 하반기 점검 때는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