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992가구 대상

사진 = 경상남도청

소득은 적고 지출은 많은 청년 1인 가구. 어깨가 무거운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줄 매입임대주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층에 배정된 물량은 992가구. 내달 중 입주를 신청하면 9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청년이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다. 2순위는 부모와 본인 소득 합산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한 자다. 3순위는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요건(총자산 2억3700만원, 자동차 2648만원)을 갖춘 자다.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4만원 조건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 40~50% 수준으로 책정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정부가 사들여 개·보수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물건별 입지조건 편차가 커 인기지역 임대주택을 노린다면 공고 일정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일정은 LH,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LH는 오는 31일 공고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34개 지역에 837가구를 공급한다. 부산도시공사는 8월 중순 게재한다. 16개 지역에 120가구를 내놓는다.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27일 게재한다. 5개 지역에 35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375가구, 대전 142가구, 경북 128가구, 경기 66가구, 경남 62가구, 광주 55가구, 대구 46가구, 전북 29가구, 제주 24가구, 인천 20가구, 강원 19가구, 서울 16가구, 전남 10가구 등이다. 

한편 국내 20~30대 청년 1인 가구는 2019년 기준 전체 1인 가구의 3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월세에 거주 중이다. 또 청년 1인 가구는 월 평균 생활비로 242만6000원을 사용 중이며 이 중 24%를 주거비, 34%를 식비로 소진한다. 생활비 중 주거비 비중은 다인 가구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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