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복지협회와 활동가 등 20여명은 청주지법 정문에서 청주반려동물센터에서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센터장(수의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사진=뉴스1
유기동물복지협회와 활동가 등 20여명은 청주지법 정문에서 청주반려동물센터에서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센터장(수의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사진=뉴스1

살아있는 개를 냉동고에 넣어 얼어 죽게 해 논란이 일었던 전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장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열사병에 걸려 센터로 옮겨진 유기견 1마리를 냉동 시체보관실에 넣어 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퇴근 후 개가 죽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냉동고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는 1월 21일 청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8월 공공기관에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수의사(전 센터장)가 행한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법정에서 A씨는 열사병을 앓는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시원한 장소인 사체보관실로 옮겨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당일 퇴근 직후 직원들에게 "또 살아나면 골치다", "죽으면 부패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살아있는 유기견을 죽은 동물을 보관하는 사체보관실에 넣어 두면서도 건강상태를  관찰하거나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개의 체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불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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