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8월 5일 시행…"흩어진 정책 재편 필요"

자료사진./사진 = 한국무역협회
자료사진./사진 = 한국무역협회

"우리 청년들의 상처는 깊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이같이 말하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범주(만 19~34세),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전체 1인 가구의 34.7%가 20~30대 청년인 것을 감안하면,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청년 1인 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 총리 역시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부가 다방면의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질책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진데다 혜택을 받기에는 진입장벽이 높고 지원 규모가 작아 관심을 끌지 못해서다. 

29일 [1코노미뉴스]는 정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정책을 살펴봤다. 청년정책 검색건수만 1789건이 나왔다. 

정부 부처별 주요 정책만 해도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주거·금융, 생활·복지,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고용노동부는 만 15~34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청년을 대상으로 'Hi 고졸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업 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 장기 미취업상태 청년층을 위한 'allA(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훈련 프로그램도 있다. 훈련비 전액 무료, 장려금 월 최대 11만6000원을 지급한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청년 추가채용 장려금'이 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추가채용 시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15~34세 청년으로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실업자여야 한다. 단 대부대상 훈련에 3주 이상 참여 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제공 중이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성공금으로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현금 50만원도 지급한다. 대상은 만 18~34세로 고졸 이상, 미취업자, 중위소득 120% 이하다. 단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가 대상이다. 2년형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지원한다.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800만원)와 기업(600만원)이 공동 적립 후 만기 시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형태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장가입하면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이라면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동남아·중남미·중동 등 지원금 우대국가는 최대 800만원, 선진국은 최대 4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4400명이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월드잡플러스 사전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 작성한 자, 2018년 9월/10월 이후 취업자다. 단 단순노무직은 배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진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비도 지원한다. 신진연구자는 연평균 1억원 이내, 생애 첫 연구는 연평균 3000만원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산 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등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인문 100년 장학금',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가 있다. 국방부는 '청년 장병의 진로·취업지원',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청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조종사 先 선발 後 교육 제도', '항공분야 취업지원',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물류전문이력 양성'를 운영한다. 또 '청년 주거급여 지원', '청년 사회적 주택',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이 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시행 중이다.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 및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책으로 채용 시 인건비의 월 50%를 지원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청년창업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영농 경력에 따라 정착지원금 지급, 독립경영 월 8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도 있다.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지원금과 경영·기술 지원이 제공된다. 단 2년 이상 영농 종사자여야 한다. 

복지부는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여기에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등이 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 등의 지원사업 운영한다. 

인사혁신처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도 있다. 7급은 직업계고 및 전문대 졸업 후 1년 이내, 4년제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학교추천(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영어·한국사 기준점수 이내)을 거쳐 선발한다. 1년간 수습 근무 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9급은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추천을 거쳐 선발한다. 6개월 수습 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처럼 각 부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취업 알선 프로그램과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이 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유사한 사업이 산재해 있다. 그럼에도 청년층에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는 '체감'이다. 유사·중복 정책이 많고 조건이 까다롭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1인 가구 대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취업 알선 프로그램 역시 청년층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민선 숲과나눔 연구원은 "취업청년 등 일부 집단에 복지적 지원이 이뤄져 왔다. 1인 가구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지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흩어진 각 지원을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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