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
사진=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

 

호식이두마리치킨이 12년 동안 대리점을 운영한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이유를 들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킨에 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스프레이로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해 대법원이 2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대법원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을 상대로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가맹점주 임 모 씨는 본사가 간장치킨 조리과정에서 붓이 아닌 분무기를 이용해 닭고기에 간장을 발랐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본사는 임 씨의 분무기 사용이 회사의 영업방침을 위반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시정요구를 통보했다. 회사 측은 계약서상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재판부는 임씨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조리 매뉴얼에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임씨와의 계약이 갱신돼도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사정은 없는 반면, 약 12년에 걸쳐 영업을 하던 임씨는 계약 갱신 거절로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으며, 임씨와 관련된 부분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임씨가 가맹점을 운영한 지 12년이 돼 가맹사업법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지만, 거절 사유가 신의칙에 반해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임씨가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해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계약 거절 행위에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며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더욱 철저한 위생점검 나선다는 입장이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지만 메뉴얼 조리에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에 맞는 가맹점 관리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이 비서를 강제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미지가 실추돼 매출 하락세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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