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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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주 및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지난 30일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구에 따르면 최근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견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개 물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에티켓(펫티켓) 및 맹견 소유자의 의무 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이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이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출입 또한 금지된다. 

아울러 매년 3시간의 의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 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캠페인은 반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과 산책로, 동물병원, 아파트·주택가 밀집지역 등에서 진행된다. 펫티켓 내용이 포함된 홍보 전단지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하나로 보는 행정을 준비하며 조직개편을 마친 뒤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구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은평구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주인까지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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